옆사람 쓰러지면 어떻게 대처할까?
옆사람 쓰러지면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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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달리는 지하철도 예외는 없다.
“열차 내 응급 환자가 발생해 처치 후 출발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36세 김모씨는 “지하철에서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사람을 본 적 있는데,
움직이는 열차에서 어디로 연락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순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만약 지하철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철 내 응급 상황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취재한 결과, 2024년 1~8호선 지하철 응급 상황 민원 현황은 총 737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정도 발생한다.
대다수의 경우는 실신이다. 서울 종로소방서 안준건 소방교는 “지하철 응급 환자 증상은 질병으로 인한 통증 혹은 폐소공포증처럼 정신적인 것 등 다양한데,
보통 실신 신고가 많다”며 “빈도는 낮지만 심정지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는 호흡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며 ‘미주신경성실신’으로 쓰러진 사례들이 매년 꽤 보고된다.
미주신경성실신은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나 감정적 긴장을 일으키는 등 특정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해 이를 억누르려 부교감신경(미주신경)이 극도로 항진되면서 발생한다.
조절 반응이 과도해지면 혈압과 뇌 혈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신하게 된다.
이외에도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저혈압, 공황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119혹은 지하철 콜센터 신고가 우선
지하철에서 응급 환자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역 직원 혹은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객실 내부에 적힌 콜센터(서울교통공사 1577-1234)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종합관제센터에서 이를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 등에 즉시 통보한다”며
“그럼 환자가 해당 역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환자를 119 구급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빠른 신고와 대응이 이뤄지면, 열차 운행도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다.
빠른 발견 위해 대합실·개찰구 근처로
신고 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 처치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 지하철역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서울 구로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 소방관은 “환자가 거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구급대원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대합실이나 개찰구 근처로 이동시켜주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억지로 일으켜 움직이기보다는,
구급대원에게 위치를 더 자세히 알리거나 시민들이 개찰구나 대합실 근처에 와서 안내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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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해야 한다.
구로소방서 소방관은 “환자가 30초~1분 이상 몸을 떨면서 실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패딩이나 목도리 등은 벗기고 호흡이 있다면 환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 침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숨을 쉬지 않거나 심정지라고 생각되면 119와 통화로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한다.